
동성화인텍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C 10대 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 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을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이러한 동성화인텍의 인권경영 의지와 기본원칙을 인권경영선언문과 인권경영규정에 명문화하였으며 모든 임직원이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조 인도적 대우
제2조 차별금지
제3조 강제노동 금지
제4조 아동노동 금지
제5조 근로조건 준수
제6조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제7조 산업안전 보장
제8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제9조 지역주민 인권보호
동성화인텍은 2023년까지 인권경영 기본원칙과 지표를 수립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까지 인권 리스크 영향 평가 및 완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는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취득, 인권영향평가 취약점 개선효과의 측정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확대 및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인권경영 로드맵]
~2023년 | ~2025년 |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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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인텍은 동성그룹의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경영 활동 전반에서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인권
리스크는 효과적으로 대응 및 완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동성그룹 인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잠재 인권 이슈 식별 | → | 리스크 평가 | → | 리스크 대응 | → | 모니터링 및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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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인텍은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로 환경 속에서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제공합니다. 선택적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육아휴직, 육아기간 단축근로제, 배우자 출산 휴가 등 가족 친화적 제도의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한 직장 내 괴롭힘 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예방 문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을 통해 직장 내 또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관련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 외에도 조직 차원의 예방 및 모니터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성화인텍은 홈페이지 내 제보센터에 동성그룹 공통 Hot Line이 연계된 고충 접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 부서로 이관되며, 의견 취합과 피드백까지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제보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전 임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자체 고충처리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 우체통, 현장밀착상담(예고방문), 담당자를 통한 상시 접수 등의 방법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은 침해 고충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합니다. 동성화인텍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고 모든 신고 내용과 관련자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기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체 고충처리 프로세스]
